Rebecca Hume 변호사, 케이맨 제도 법 제238조라는 미해결 문제를 논하다


2020 08 21

Publication: CTFN

미국 정부의 감시로 인하여 미국에서 상장하고 케이맨 제도에 적을 둔 중국계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케이맨 제도 회사법 제238조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가 CTFN 분석을 일부 담당하여 해당 법조문을 해설하였습니다.

제238조는 현금 인수 대상이 된 회사의 소수 투자자가 케이맨 제도 대법원에 보유한 주식의 “공정한 가치” 결정을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 주주는 회사에 이의 통지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시점부터 이들의 보유 주식은 권한이 말소됩니다. 반대 주주와 인수하는 회사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법원 명령까지 진행된 사건은 현재 4건밖에 없기에 제238조의 법리는 일부는 명확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불명확한 부분으로는 소수 주주 할인을 들 수 있습니다. Rebecca Hume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소수 주주 할인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의 여지가 많습니다.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할인율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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