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n De Luca 변호사, Law360 지면에서 뉴욕법상의 불가항력 법리 해설


2020 03 30

코브레 & 김의 Martin De Luca 변호사는 Law360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송을 불가항력 조항을 중심으로 논하였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통제불능의 사건 발생시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염병 대유행 사태 때문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커졌습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이러한 분쟁 사건의 피고가 되었다면 불가항력 조항은 분쟁에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유행은 “우리 시대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사태”인 만큼 불가항력 법리의 적용범위도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제 사업 계약은 준거법을 뉴욕법으로 정하는데, 뉴욕주 각 법원은 불가항력 조항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법상 불가항력 항변을 제기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단지 곤란하거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아예 없었다는 어려운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Martin De Luca 변호사는 "대유행 사태 발생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불가항력 법리를 적용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파산에 몰리는 한이 있어도 계약상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항변 행사 준비를 위해 “사실관계를 아주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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