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 변호사 팀, Heywon Shin과 함께 자발적 공개 소개


2019 05 29

코브레 & 김의 크로스보더 형사 사건 및 미국 정부 집행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 미국 연방 검사 Wade Weems 변호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홍콩)(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ong Kong))의 글로벌 경제 부분의 부사장인 Heywon Shin과 함께 자발적 공개에 대한 예시 및 핵심 경로를 전달하였습니다.

자발적 공개: 공개 시 어떻게 정부 조건을 충족하고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해당 발표는, 5월 30일에 열린 ACI의 경제 제재 준수 및 집행에 대한 제2차 연례 홍콩 정상회담(ACI’s 2nd Annual Hong Kong Summit on Economic Sanctions Compliance and Enforcement)의 프로그램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은 특히 많은 정부의 주요 제재 형성 및 벌칙이 발생한 연도 이후로부터 그들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본 정상회담은 이러한 글로벌 평가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가치있는 관점 및 교훈, 그리고 제재 및 집행에 대한 더 넓은 전망을 제공하였습니다. Wade Weems 변호사와 Heywon Shin은 자발적 자기-공개뿐 아니라, 내부적 제재 조사 수행 및 OFAC에 공개할 때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