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lyn Sheehan과 Jason Short 변호사, 중남미로 확장되는 미국 법무부의 권한행사를 논하다


2020 09 30

Publication: Anti-Corruption Report

미국 법무부는 작년 기록적인 속도로 해외부패방지법 단속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해외로, 특히 중남미로 권한행사를 확대해온 추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과 Jason Short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에 기고하여 법무부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설명하고 개인 고객 전문인이 이 환경을 헤쳐 나가도록 조언을 제시합니다.

법무부는 중남미 현지 여러 당국과의 협조망을 확장하여 이 지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부패, 자금세탁 기타 불법행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몰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금세탁 혐의는 해외부패방지법 혐의를 보조하여 법무부가 약탈적 정치인 등 더 많은 외국인에게 혐의를 제기하고 자산을 더 많이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비록 해외부패방지법의 문언은 광범위하지만 최근 법원은 그 적용범위를 제약하였습니다. 특히 United States v. Hoskins 사건이 주목할 만합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을 반영하여 접근법을 변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 고객 재산 관리 같은 분야의 전문가는 경험이 많은 로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사 리스크를 완화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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