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패널: 2016년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과 유럽의 영업비밀지침


2016 06 21

4월 27일 미 의회에서 통과된 영업비밀방어법은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강력한 구제 수단을 부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비밀 정보를 유용한 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유럽연합 역시 4월에 영업비밀지침을 통과시킴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영업비밀 관련법 조율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은 6월 21일 화요일, 기업들이 중요한 비밀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새로운 법 하에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책관 출신으로 영업비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James Pooley가 초청 발표자로 자리를 함께 했으며, 코브레 & 김의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 책임자인 Michael Ng 변호사 그리고 영국 칙선 변호사이자 법정 변호사로 다수의 국제적 영업비밀 소송을 담당한 Andrew Stafford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영업비밀에는 제품 디자인이나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명단, 가격 전략 등의 전략적 정보를 비롯해 비즈니스에 관련된 폭넓은 범위의 비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같은 정보 자산은 갈수록 비즈니스 가치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특히 특허법)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더욱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침해에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FBI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련 손실 규모는 연간 미화 13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의 새로운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이제 기업들이 자신의 영업비밀 취급 실무를 점검하고 비밀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패널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비밀방어법과 영업비밀지침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정의.
  • 기업의 비밀 정보가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법적인 보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이 취해야 할 조치.
  •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악의적 공격, 직원의 경쟁사로의 이직, 내부 통제 수단의 부족 등.
  • 새로운 법 하에서 소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사본을 받아 보려면 events@kobrekim.com. 이나 415-582-48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