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Sirota 변호사, Crain’s New York Business 지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법제 대조


2020 08 19

Publication: Crain’s New York Business

최근 뉴욕주에서 상정된 반독점 법안은 미국 연방법의 기준을 상회하여 유럽 법제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브레 & 김 소속 변호사이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검사 출신인 Benjamin Sirota 변호사가 Crain’s New York Business에서 그 차이를 해설하였습니다.

한 뉴욕주 상원의원이 Google, Amazon과 Facebook 등 대규모 첨단기술 회사 견제의 일환으로 뉴욕의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일방적 독점 행위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연방법보다 한 술 더 떠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미국법에 비해 한결 엄격한 유럽 반독점법에 가깝습니다. Benjamin Sirota 변호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그 자체 잘못”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기업이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성립하지 않으며, 의도적인 반경쟁적 행위를 통하여 규모를 키웠거나 유지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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