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Stafford QC와 Evelyn Sheehan 변호사, ICLG 전문가 분석 장에서 “뇌물은 누구의 소유인가?” 묻다


2020 10 6

회사 임원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전형적인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자산이 유용당한 회사, 아니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저지른 국가?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QC와 Evelyn Sheehan 변호사가 국제비교법지침의“2021년 사업상 범죄”상 분석에서 밝히듯, 영국 보통법 관할에서는 그 답에 따라 회수한 자산의 수령인을 결정합니다. 

미국 등의 관할과는 달리 영국 보통법에서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를 결정할 때 뇌물로 공여한 재원의 본래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점을 둡니다. 피해 국가는 직접적인 피해액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낙찰한 이권의 전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간접적 손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무원과 같은 관리자가 얻은 간접적 이윤은 투자 수익을 포함하여 본인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 국가 입장에서는 채권자와의 자산 분할을 피하고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회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뇌물 공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회사라면 빠르게 대응하여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몰수 절차에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뇌물 공여자가 회사 돈을 사용하였다면 피해 회사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관리자의 행위가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국가와 피해 회사가 같은 청구를 두고 경쟁한다면 피해 회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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