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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G. Kobre
변호사

코브레 & 김 법률사무소의 공동 창립자인 Steven G. Kobre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소송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고액 분쟁사건에서 선임 변호사로서 고객을 대리하였습니다. Kobre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및 남미의 정부 조사 사건 변호를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으며, 특히 뇌물/해외부패방지법 (FCPA), 자금 세탁, 탈세, 반독점, 증권,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등 각종 법규의 해외 적용과 관련한 다수의 미국 정부 조사 사건에서 고객을 대리해 왔습니다. 아울러 Kobre 변호사는 영리법인, 포춘 500대 기업, 기타 대형 기관간 분쟁 등 복잡한 소송 및 중재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bre 변호사는 주요 전문지에서 지속적으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Chambers USA는 다양한 화이트 칼라 정부 조사 사건 및 민사소송 분야에서 Kobre 변호사의 경력을 소개하며, 고객들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대담하게 파고 들며 상세한 디테일까지 완전히 파악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The International Who's Who of Investigations Lawyers는 Kobre 변호사를 세계 최고의 정부 조사 사건 전문변호사 중 1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브레 &김을 설립하기 전 Kobre 변호사는 미 연방 검찰청 뉴욕 남부지청 형사부에서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 Kobre 변호사는 증권 및 상품거래 사기 특별수사팀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로 처리하였습니다. Kobre 변호사는 또한 증권 상품 부정거래 방지팀 (Securities and Commodities Fraud Task Force)에서 수많은 민형사 자산몰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미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 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하는 존 마샬 (John Marshall)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Kobre 변호사는 미국 연방검찰청에 근무하기 전 뉴욕카운티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금융사기 및 화이트 칼라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Kobre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미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지원에서 Lowell A. Reed, Jr. 판사의 판사보로 근무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워싱턴 D.C.
  • 뉴욕
  • 미연방법원 워싱턴 D.C.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 및 중부지원
  • 미연방법원 펜실베니아주 동부지원
  • 미연방법원 콜로라도지원
  • 미국 워싱턴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 법원
  •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 법원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변호사
  • 영국 등록 외국 변호사
  • 홍콩 등록 외국 변호사

학력


법원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정부 조사 및 감사에서의 기업/개인 대리

  • 대형 국제금융기관의 상품/선물브로커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냄.
  • 방탄복 납품업체인 DHB Industries Inc. (현재 회사명 Point Blank Solutions Inc.)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 (CFO)를 대리. 고객은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미화 2억 달러 상당의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2007년 유죄를 인정하여 장기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및 조건부 석방을 이끌어 냄.
  • 미국 법무부 (DOJ)와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실시한 반독점 조사에서 주요 자동차 시스템 납품업체의 임원을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법무부 (DOJ)가 실시한 파생상품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에서 국제적인 금융기관에 소속된 일본 거주 임원을 대리.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DOJ Antitrust Division)이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가격 담합을 조사한 사건에서 홍콩 소재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부자 거래를 조사한 사건에서 홍콩 국적 고객을 대리.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DOJ Antitrust Division)의 에너지분야 국제 카르텔 조사 사건에서 일본인 임원 대리.
  •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Delphinus 구조화채권 (CDO)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의 전임 임원을 대리.
  • 미연방검찰청 뉴욕 남부지청이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사를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역합병된 중국기업의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공시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기업의 CEO를 대리.
  • 미연방검찰청 뉴욕 동부지청, 미연방수사국 (FBI), 미국방부 감찰실이 제약회사의 Medicare 및 Medicaid 규정 위반, 리베이트금지법 (Anti-kickback Statute)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제약회사의 임원을 대리.
  • 뉴욕카운티,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메사추세츠주 검찰청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의 국가 상대 허위 청구 금지법 (False Claims Act) 및 리베이트금지법 (Anti-kickback Statute)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부자거래 혐의로 중국 국적자를 기소한 사건에서 해당 피고인들을 대리.
  • 미국 법무부 (DOJ)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부거래자 혐의로 대형 로펌 파트너를 조사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유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법무부 (DOJ)가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기업 임원을 대리.
  •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금융기관 및 은행계좌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및 송금사기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수행.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

  • 포춘 500대 기업이 주주들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
  • 화물 운송 업계의 담합행위를 주장하는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아시아 상장기업을 대리.
  •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서 에너지 음료회사들과 전임 유한책임회사 구성원들 및 투자자들을 성공적으로 대리.
  • 방탄복 납품업체인 DHB Industries의 기업회계규정 위반을 이유로 미연방법원 뉴욕 동부지원에 제기된 다수의 증권 법상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서 해당 회사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 (CFO)를 대리.
  • 투자펀드의 파트너십 분쟁 및 선관의무 불이행 관련 대표소송에서 해당 펀드 운용사를 대리.

기업 및 이사회, 정부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조사 및 감독

  • 포춘 500대 기업이 주주들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
  • 예술재단이 내부고발자의 투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내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부정행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대형 자선단체가 임원들의 비리 혐의를 내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산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포춘 500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거래 및 내부통제에 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경매방식 채권 (ARS) 거래 관행에 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
  • 뉴욕시의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받아 활동.
  • 고정수익증권 거래 관행이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은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의 내부조사를 수행. 내부조사 과정에서 2백만 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하고 은행 직원 수십명을 인터뷰하였음. 내부조사에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자율규제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해당 은행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미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Federal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위반 여부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
  • 정부로부터 뉴욕시 위탁 용역회사의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되어 활동. 지자체, 주, 연방의 각종 민형사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계약, 인사, 기타 업무를 검토.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모기지 패키징 관리계약 (PSA)과 모기지론 매매계약 (MLPA) 상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기관 고객을 대리.
  • 현금흐름담보부증권 (cash-flow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대형 지방은행이 투자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지방은행을 대리.
  • 대출채권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과 관련하여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구조화금융상품 그룹을 성공적으로 대리.
  • 공매도 트레이딩 손실에 대하여 유명 헤지펀드가 투자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헤지펀드를 대리하여 유리한 합의 도출.

합작투자 및 파트너십 분쟁

  • 남미 공기업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케이먼 제도와 뉴욕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사모펀드 기관투자자를 대리.
  • 뉴욕주 검찰청이 합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대리.
  • 대형 로펌의 전 설립 파트너가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설립 파트너를 대리.
  • 중국에서 영업 중인 케이먼 제도의 유한파트너십을 위해 복잡한 금융거래 계약 상 기업 통제권 방어를 위한 소송 가능성 및 전략 검토.
  • 케이먼 제도에서의 청산과 관련하여 사모펀드를 대리.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수

  • PDVSA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ICSID 및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 청구 집행과 관련하여 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를 대리.
  • 한 국가의 정부가 유럽, 아시아, 역외금융지역 (offshore) 법원의 다수의 역외 상품 및 페이퍼 컴퍼니로 구성된 채무자를 상대로 미화 1억2천만 달러의 세금 관련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 사건에서 당해 정부를 대리.
  • 스위스 금융기관의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자금으로 미국의 대형 5성급 호텔을 인수하여 개증축한 사건에서 자산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수행.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사건 관련,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의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자산 회수 소송에서 투자회사와 설립자를 대리.
  •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대형 외국은행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은행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과 관련하여 대형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포춘 500대 기업 대리.
  • "발행일 결제조건(when-issued)"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도이치뱅크와 딜러간 브로커 사이의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도이치뱅크 대리.

신탁 및 재단 관련 소송

  • 저명한 예술가 사망 후 공동수탁자들간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수익자 겸 2개 신탁의 공동수탁자인 고객을 대리.
  • Atkins박사 (유명한 Atkins Diet의 창시자)의 사망 후 미화 6억 달러 상당의 재단 수익자인 미망인이 재단원금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수탁자들을 상대로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의 상속법원에 신청한 절차에서 미망인을 대리.
  • 플로리다주 소재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탁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대리.

중재

  • 미국에 본사를 둔 대규모 건축바닥재 제조기업이 중국 경쟁사들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미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 중재는 홍콩국제중재원 (HKIAC)의 주재 하에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홍콩에서 진행. 본 중재건에는 여러 건의 계약과 홍콩법 및 중국법 등 다수의 적용가능한 법률이 얽혀 있었으며, 중재인단은 2014년 12월 8일자 최종 중재판정을 통해 고객이 청구한 금액 100%와 이자, 변호사비 기타 경비를 배상하기로 결정.
  • 투자규모가 미화 7억 달러를 초과하는 라틴 아메리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EPC계약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사건에서 중국의 대기업을 대리.
  • 분쟁 금액이 미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로열티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사건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
  • 미국의 한 대형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미국 내의 모든 중재사건에서 승소.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송무변호사협회 (American College of Trial Lawyers) 뉴욕 남부 위원회 펠로우 겸 회원
  • 법률구조협회 (The Legal Aid Society) 이사
  • 미국정의실현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Justice) 회원
  •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 뉴욕시변호사협회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회원
  • 미연방변호사협회 (Federal Bar Council) 회원
  • 국제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회원
  • Super Lawyers잡지 뉴욕시 수퍼변호사로 선정: 2007 ~ 2014
  • 미국송무변호사회 (Litigation Counsel of America) 펠로우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2014년 11월)
  • 사회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온라인 세미나, 2014년 11월)
  • 패널리스트, "해외부패방지법 (FCPA) 관련 수사 및 집행 최근 동향, 그리고 개인 및 기업 피고인을 변호하는 최선의 방법" (New York Council of Defense Lawyers, 뉴욕, 2011년 9월)
  • 패널리스트, "신용 위기에 대한 학제적 접근: 증권법, 파산법 및 형법의 동시 적용"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뉴욕, 2009년 7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벌칙 부과에 관한 2006년 1월자 가인드라인", 기업 변호사 뉴스레터 20호 3, American Bar Association 송무 섹션 (미국변호사협회지 (ABA), 2006년 봄호)
  • “조사/감사인들과의 협조가 기업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Corporate Counsel 뉴스레터 21호 1 (미국변호사협회지 (ABA), 2006년 가을호)
  • 미국변호사협회 (ABA)와 뉴욕시변호사협회 (NYSBA)의 후원으로 2007년 5월 개최된 세미나에서 민형사상 자산몰수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강연
  • 일본 및 한국 등지의 연례회의에서 국제 형사법상 주요 의제에 대하여 강연
  • 헤지펀드 적극주의 (Hedge Fund General Counsel Summit, 코네티컷, 2007년 9월)
  • 전미송무변호사협회의 특별훈련 프로그램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s Intensive Trial Advocacy Program)에서 강사로 활동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워싱턴 D.C.
  • 뉴욕
  • 미연방법원 워싱턴 D.C.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 및 중부지원
  • 미연방법원 펜실베니아주 동부지원
  • 미연방법원 콜로라도지원
  • 미국 워싱턴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 법원
  •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 법원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변호사
  • 영국 등록 외국 변호사
  • 홍콩 등록 외국 변호사

학력

법원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정부 조사 및 감사에서의 기업/개인 대리

  • 대형 국제금융기관의 상품/선물브로커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냄.
  • 방탄복 납품업체인 DHB Industries Inc. (현재 회사명 Point Blank Solutions Inc.)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 (CFO)를 대리. 고객은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미화 2억 달러 상당의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2007년 유죄를 인정하여 장기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및 조건부 석방을 이끌어 냄.
  • 미국 법무부 (DOJ)와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실시한 반독점 조사에서 주요 자동차 시스템 납품업체의 임원을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법무부 (DOJ)가 실시한 파생상품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에서 국제적인 금융기관에 소속된 일본 거주 임원을 대리.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DOJ Antitrust Division)이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가격 담합을 조사한 사건에서 홍콩 소재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부자 거래를 조사한 사건에서 홍콩 국적 고객을 대리.
  •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DOJ Antitrust Division)의 에너지분야 국제 카르텔 조사 사건에서 일본인 임원 대리.
  •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Delphinus 구조화채권 (CDO)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의 전임 임원을 대리.
  • 미연방검찰청 뉴욕 남부지청이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사를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역합병된 중국기업의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공시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기업의 CEO를 대리.
  • 미연방검찰청 뉴욕 동부지청, 미연방수사국 (FBI), 미국방부 감찰실이 제약회사의 Medicare 및 Medicaid 규정 위반, 리베이트금지법 (Anti-kickback Statute)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제약회사의 임원을 대리.
  • 뉴욕카운티,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메사추세츠주 검찰청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의 국가 상대 허위 청구 금지법 (False Claims Act) 및 리베이트금지법 (Anti-kickback Statute)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부자거래 혐의로 중국 국적자를 기소한 사건에서 해당 피고인들을 대리.
  • 미국 법무부 (DOJ)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부거래자 혐의로 대형 로펌 파트너를 조사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유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법무부 (DOJ)가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위반 혐의를 조사한 사건에서 기업 임원을 대리.
  •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금융기관 및 은행계좌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및 송금사기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수행.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

  • 포춘 500대 기업이 주주들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
  • 화물 운송 업계의 담합행위를 주장하는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아시아 상장기업을 대리.
  •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서 에너지 음료회사들과 전임 유한책임회사 구성원들 및 투자자들을 성공적으로 대리.
  • 방탄복 납품업체인 DHB Industries의 기업회계규정 위반을 이유로 미연방법원 뉴욕 동부지원에 제기된 다수의 증권 법상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서 해당 회사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 (CFO)를 대리.
  • 투자펀드의 파트너십 분쟁 및 선관의무 불이행 관련 대표소송에서 해당 펀드 운용사를 대리.

기업 및 이사회, 정부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조사 및 감독

  • 포춘 500대 기업이 주주들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
  • 예술재단이 내부고발자의 투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내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부정행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대형 자선단체가 임원들의 비리 혐의를 내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산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리.
  • 포춘 500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거래 및 내부통제에 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경매방식 채권 (ARS) 거래 관행에 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
  • 뉴욕시의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받아 활동.
  • 고정수익증권 거래 관행이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은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의 내부조사를 수행. 내부조사 과정에서 2백만 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하고 은행 직원 수십명을 인터뷰하였음. 내부조사에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자율규제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해당 은행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미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Federal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위반 여부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
  • 정부로부터 뉴욕시 위탁 용역회사의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되어 활동. 지자체, 주, 연방의 각종 민형사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계약, 인사, 기타 업무를 검토.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모기지 패키징 관리계약 (PSA)과 모기지론 매매계약 (MLPA) 상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기관 고객을 대리.
  • 현금흐름담보부증권 (cash-flow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대형 지방은행이 투자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지방은행을 대리.
  • 대출채권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과 관련하여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구조화금융상품 그룹을 성공적으로 대리.
  • 공매도 트레이딩 손실에 대하여 유명 헤지펀드가 투자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헤지펀드를 대리하여 유리한 합의 도출.

합작투자 및 파트너십 분쟁

  • 남미 공기업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케이먼 제도와 뉴욕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사모펀드 기관투자자를 대리.
  • 뉴욕주 검찰청이 합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대리.
  • 대형 로펌의 전 설립 파트너가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설립 파트너를 대리.
  • 중국에서 영업 중인 케이먼 제도의 유한파트너십을 위해 복잡한 금융거래 계약 상 기업 통제권 방어를 위한 소송 가능성 및 전략 검토.
  • 케이먼 제도에서의 청산과 관련하여 사모펀드를 대리.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수

  • PDVSA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ICSID 및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 청구 집행과 관련하여 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를 대리.
  • 한 국가의 정부가 유럽, 아시아, 역외금융지역 (offshore) 법원의 다수의 역외 상품 및 페이퍼 컴퍼니로 구성된 채무자를 상대로 미화 1억2천만 달러의 세금 관련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 사건에서 당해 정부를 대리.
  • 스위스 금융기관의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자금으로 미국의 대형 5성급 호텔을 인수하여 개증축한 사건에서 자산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수행.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사건 관련,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의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자산 회수 소송에서 투자회사와 설립자를 대리.
  •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대형 외국은행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외국은행을 대리.
  • 포춘 500대 기업이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과 관련하여 대형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포춘 500대 기업 대리.
  • "발행일 결제조건(when-issued)"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도이치뱅크와 딜러간 브로커 사이의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도이치뱅크 대리.

신탁 및 재단 관련 소송

  • 저명한 예술가 사망 후 공동수탁자들간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수익자 겸 2개 신탁의 공동수탁자인 고객을 대리.
  • Atkins박사 (유명한 Atkins Diet의 창시자)의 사망 후 미화 6억 달러 상당의 재단 수익자인 미망인이 재단원금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수탁자들을 상대로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의 상속법원에 신청한 절차에서 미망인을 대리.
  • 플로리다주 소재 미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탁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대리.

중재

  • 미국에 본사를 둔 대규모 건축바닥재 제조기업이 중국 경쟁사들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미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 중재는 홍콩국제중재원 (HKIAC)의 주재 하에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홍콩에서 진행. 본 중재건에는 여러 건의 계약과 홍콩법 및 중국법 등 다수의 적용가능한 법률이 얽혀 있었으며, 중재인단은 2014년 12월 8일자 최종 중재판정을 통해 고객이 청구한 금액 100%와 이자, 변호사비 기타 경비를 배상하기로 결정.
  • 투자규모가 미화 7억 달러를 초과하는 라틴 아메리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EPC계약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사건에서 중국의 대기업을 대리.
  • 분쟁 금액이 미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로열티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사건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
  • 미국의 한 대형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미국 내의 모든 중재사건에서 승소.

뉴스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송무변호사협회 (American College of Trial Lawyers) 뉴욕 남부 위원회 펠로우 겸 회원
  • 법률구조협회 (The Legal Aid Society) 이사
  • 미국정의실현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Justice) 회원
  •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 뉴욕시변호사협회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회원
  • 미연방변호사협회 (Federal Bar Council) 회원
  • 국제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회원
  • Super Lawyers잡지 뉴욕시 수퍼변호사로 선정: 2007 ~ 2014
  • 미국송무변호사회 (Litigation Counsel of America) 펠로우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2014년 11월)
  • 사회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온라인 세미나, 2014년 11월)
  • 패널리스트, "해외부패방지법 (FCPA) 관련 수사 및 집행 최근 동향, 그리고 개인 및 기업 피고인을 변호하는 최선의 방법" (New York Council of Defense Lawyers, 뉴욕, 2011년 9월)
  • 패널리스트, "신용 위기에 대한 학제적 접근: 증권법, 파산법 및 형법의 동시 적용"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뉴욕, 2009년 7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벌칙 부과에 관한 2006년 1월자 가인드라인", 기업 변호사 뉴스레터 20호 3, American Bar Association 송무 섹션 (미국변호사협회지 (ABA), 2006년 봄호)
  • “조사/감사인들과의 협조가 기업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Corporate Counsel 뉴스레터 21호 1 (미국변호사협회지 (ABA), 2006년 가을호)
  • 미국변호사협회 (ABA)와 뉴욕시변호사협회 (NYSBA)의 후원으로 2007년 5월 개최된 세미나에서 민형사상 자산몰수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강연
  • 일본 및 한국 등지의 연례회의에서 국제 형사법상 주요 의제에 대하여 강연
  • 헤지펀드 적극주의 (Hedge Fund General Counsel Summit, 코네티컷, 2007년 9월)
  • 전미송무변호사협회의 특별훈련 프로그램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s Intensive Trial Advocacy Program)에서 강사로 활동